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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 근로장려금/근로자녀장려금]【자격요건/신청/기간/방법】

꾹꾹냥냥 2020. 4. 28. 17:51

[2020 근로장려금/근로자녀장려금]【자격요건/신청/기간/방법】

 

 

2009년 ~ 2020년 현재까지

지원이 되고 있는 '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'의

자격요건 / 신청 / 기간 / 방법

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
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중으로

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.

 

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

지난 2019년 근로·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

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중 지난 8~9월, 올해 3월에 신청하지

않는 가구입니다.

 

[근로장녀금]이 무엇인가?

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

일부 가구에 가구구성  원과 총급여액(*부부합산)을

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

근로를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@근로장녀금 신청자격대상@

 -근로소득.종교인소득.사업소득 등 소득이있는 가구

-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

 있는재산의 합계가 2억 미만인가구

 (부동산은 공시시가)

 단,재산이 1억4천이상 ~2억 미만인 가구에는

 실수령액의 50%공제하고 지급합니다.

-2019년 연간총소득합계액(*부부합산)이

 기준미만금액 미만

​~단독가구:2천 만원

~홀벌이:3천만원

~맞벌이:3.600만원

 

[자녀장려금]은 무엇인가?

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

총 소득(부부합산) 4000만원 미만이면서

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경우

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
 

@자녀장려금 신청자격대상@

-가구요건: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

(2001.1.2 이후 출생)

-총소득 요건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

4천만원 미만일 것

-재산요건: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,건물

자동차,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

2억원 미만일 것

-제외 요건: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(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
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 자녀인 자,

거주자*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

영위하고 있는 자

 

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고,

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,

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

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즉,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

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.

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 요건에 따라서

달라지게 됩니다.

 

홑벌이 가구의 경우,

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거나,

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맞벌이 가구의 경우,

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

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

배우자를 포함한 총 금액이기 때문에

배우자와 총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며

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 모두를 포함해

2억 원 미만의 재산일 경우 인정됩니다.

 

 

2020년 5월 근로,자녀 장려금 신청안내문

안내문을 받은 가구는

사전신청 기간인 4월 27일~30일

온라인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,

손택스(모바일 앱),

콜센터(1544-9944)

에서 신청및 대상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5월 1일~ 부터 신청가능합니다.

 

이용 시간
손택스, 홈택스

ARS 전화(보이는ㆍ음성) : 

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

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

- 1544-9944전화

→ 장려금 1번

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#

→ 신청 1번

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*#

→ 동의하고 신청 1번

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
→ 신청종료.

 

손택스(모바일 앱) : 

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

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

「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앱」을 다운받아 설치.

*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앱 실행

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

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

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
→ 신청하기

 

홈택스 : 

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

「신청·제출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」

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.

* 국세청홈택스 로그인

→ 신청·제출

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

→ 간편신청하기

→ 신청요건 확인

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

→ 신청하기

 

 

 

지급대상가구는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.

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

90%만 받게 되며

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.

 

보통 근로·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받아

9월에 지급이 되지만

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8월에 지급이될 계획입니다.

 

근로·자녀장려금은 1가구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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