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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 근로장려금/근로자녀장려금]【자격요건/신청/기간/방법】 본문
[2020 근로장려금/근로자녀장려금]【자격요건/신청/기간/방법】
2009년 ~ 2020년 현재까지
지원이 되고 있는 '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'의
자격요건 / 신청 / 기간 / 방법
을 알아보겠습니다.
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중으로
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.
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
지난 2019년 근로·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
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중 지난 8~9월, 올해 3월에 신청하지
않는 가구입니다.
[근로장녀금]이 무엇인가?
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
일부 가구에 가구구성 원과 총급여액(*부부합산)을
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
근로를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@근로장녀금 신청자격대상@
-근로소득.종교인소득.사업소득 등 소득이있는 가구
-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
있는재산의 합계가 2억 미만인가구
(부동산은 공시시가)
단,재산이 1억4천이상 ~2억 미만인 가구에는
실수령액의 50%공제하고 지급합니다.
-2019년 연간총소득합계액(*부부합산)이
기준미만금액 미만
~단독가구:2천 만원
~홀벌이:3천만원
~맞벌이:3.600만원
[자녀장려금]은 무엇인가?
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
총 소득(부부합산) 4000만원 미만이면서
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경우
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@자녀장려금 신청자격대상@
-가구요건: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
(2001.1.2 이후 출생)
-총소득 요건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
4천만원 미만일 것
-재산요건: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,건물
자동차,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
2억원 미만일 것
-제외 요건: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 자녀인 자,
거주자*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
영위하고 있는 자
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고,
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,
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
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즉,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
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.
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 요건에 따라서
달라지게 됩니다.
홑벌이 가구의 경우,
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이거나,
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맞벌이 가구의 경우,
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
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
배우자를 포함한 총 금액이기 때문에
배우자와 총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하며
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 모두를 포함해
2억 원 미만의 재산일 경우 인정됩니다.
안내문을 받은 가구는
사전신청 기간인 4월 27일~30일
온라인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,
손택스(모바일 앱),
콜센터(1544-9944)
에서 신청및 대상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
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5월 1일~ 부터 신청가능합니다.
ARS 전화(보이는ㆍ음성) :
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
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
- 1544-9944전화
→ 장려금 1번
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#
→ 신청 1번
→ 개별인증번호(8자리)*#
→ 동의하고 신청 1번
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→ 신청종료.
손택스(모바일 앱) :
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
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.
「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앱」을 다운받아 설치.
* 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앱 실행
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
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
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→ 신청하기
홈택스 :
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
「신청·제출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」
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.
* 국세청홈택스 로그인
→ 신청·제출
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
→ 간편신청하기
→ 신청요건 확인
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입력
→ 신청하기
지급대상가구는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.
6월 2일 이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
90%만 받게 되며
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됩니다.
보통 근로·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받아
9월에 지급이 되지만
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8월에 지급이될 계획입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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